10개월만에서 5급서 4급 초고속 승진
농업기술원 A모(여)씨가 공무원 기본승진 연한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5급 승진 10개월여 만에 4급으로 승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승진소요 연한규정을 직급별로 정하고 있음에도 농업기술원 A생활지도관의 경우 10개월만에서 5급에서 4급으로 초고속 승진한 배경을 추궁했다.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는 일반직 공무원 승진시 3급은 3년 이상, 4~5급 5년 이상, 6급 3년 이상 등의 승진소요 연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농기원 A씨는 올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4급 승진소요 연한이 4년 4개월 이상 부족한 상황에서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승진했다.
전북도 양심묵 행정지원관은 “전임자(여성)의 사직으로 후임 물색과정에서 해당 직위는 남자보다는 여성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여서 부득이하게 승진인사 조치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과장급은 적어도 5년 이상 사무관 근무를 해야 함에도 A씨는 10개월 만에 승진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요즘 같은 남녀평등 시대에 여성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규정을 어긴 것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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