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도시계획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하면서 시민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연접개발 완화를 비롯, 미관지구내 행위제한 완화, 상업지역내 숙박시설 입지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현재 연접개발 시행령을 보면 개발행위허가 대상지역에서 연접 개발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제한되고 규모를 초과해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야만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시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5,000㎡이내에서는 1종 근린생활시설 뿐만 아니라 단독·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해 연접하여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
또한 미관지구내 행위제한의 경우는 그동안 건축선 후퇴부분 행위제한이 도시계획조례와 건축조례가 각각 달라 건축행정에 혼선을 초래해 왔다.
이에 시는 행위제한이 완화된 건축조례를 따르도록 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어 상업지역내 행위제한은 그동안 인접 주거지역과 거리 제한없이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했으나 현재는 주거지역과 거리제한에 저촉될 경우 입지가 불가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인접 도로를 포함해 50~70m 이내인 경우와 거리에 저촉되더라도 숙박시설로 둘러 쌓인 지역을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되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 허용해 줄 예정이다.
이번 조례개정은 10월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마쳤으며, 다음달 군산시의회 임시회의에 안건 상정해 개정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기업투자 활성화,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효과와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기업투자 활성화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 실질적인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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