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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불구속 재판 원칙 가장 잘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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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불구속 재판 원칙 가장 잘 지킨다”
  • 전민일보
  • 승인 2010.10.1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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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의 올 상반기 보석 신청 허가율이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법의 피고인에 대한 보석 허가율은 55.5%(올 상반기)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전국 지방법원의 평균 보석 허가율인 45.3%를 10%p 이상 상회하는 수치다.
전주지법에 이어 광주지법이 55.1%로 2번째를 차지했으며, 의정부지법(53.3%), 춘천지법(50.7%) 순으로 높은 보석 허가율을 보였다. 반면, 제주지법(33.3%)과 울산지법(36.3%), 서울중앙지법(36.8%) 등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전주지법은 지난 2007년에도 보석 허가율 53.1%로 전국 3위를 차지했다. 또한 2008년에 52.9%로 2위, 지난해에 49.2%로 4위를 기록하는 등 기존에도 피고인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후한 경향을 보여 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정착돼 가는 가운데, 불구속 재판의 원칙도 함께 강조돼야 한다는 점에서 전주지법의 이런 경향은 고무적이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이뿐 아니라 돈 없는 피고인도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석’과 같은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며 “피의자의 인권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도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도 소홀히 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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