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14일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려 한 남원 모 농협조합장 A(56)씨를 농협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초순께 남원시 주생면 B(49)씨의 집에 찾아가 “조합장으로 당선되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A씨는 범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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