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관위는 6일 주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에서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을 비롯해 국내거소신고가 된 재외국민도 선거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를 살펴보면 19세 이상의 자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5월14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은 투표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도 투표를 할 수 있다.
여기에 국외이주신고 등으로 주민등록이 없는 ‘국민’인 재외동포는 이제까지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지만, 국내에 있는 주민등록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3년 전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으면서 재외국민도 선거권을 가지게 됐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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