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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은 유력정치인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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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은 유력정치인과 함께(?)…
  • 전민일보
  • 승인 2010.04.0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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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내 각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실 외벽에 현역 국회의원의 모습이 담긴 선거홍보용 현수막을 걸고 있어 사전 선거 홍보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선관위 측에서 ‘위반이 아니라’고 밝혀 앞으로 이들 모습이 담긴 현수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6일 전주시 완산·덕진구 선관위에 따르면 정동영(전주 덕진)국회의원과 신건(전주 완산갑)국회의원의 모습이 담긴 예비후보자들의 현수막이 이들 두 의원의 서있는 위치가 동일해 선거 홍보용으로 촬영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최근 해당 선거사무소에 철거 요청을 한 상태이다.
실제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코오롱아파트 사거리에서 롯데백화점 사거리까지 정 의원과 신 의원의 사진이 담긴 대형 현수막 3~4개가 걸려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부안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예비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소 외벽에도 정 의원의 모습이 담긴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은 예비후보자들이 현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넣어 홍보 효과를 누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주시 완산·덕진구 선관위에 따르면 전주지역에서 이 같은 현수막이 걸린 개수는 완산구 4개, 덕진구 6개 등 모두 1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덕수 도선관위 지도과 계장은 “예를 들어 이번 지선에서 도지사와 시장 등을 뽑게 되는데 시장 예비후보자의 선거 활동을 돕기 위해 도지사 예비후보자의 사진이 현수막에 나오면 안된다”며 “이번 의혹 제기의 경우에는 최근 정 의원과 신 의원이 총선·대선 입후보예정자로 출마할 것으로 알려져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냐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6·2 지선과 관련된 입후보예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반된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 계장은 이어 며 “평소 활동한 사진은 무방하지만 어느 후보의 선거활동을 위해 사진을 별도로 찍거나 편집·합성 등을 하는 것은 위반이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현수막을 내건 예비후보자 B씨는 “제 현수막에 있는 사진은 ○○○행사 때 모습이다”며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할 당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사진 첨부 여부를 물어 봤으나 활동한 사진이면 괜찮다고 해서 제작을 한 것이다”고 밝혔다./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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