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고 집중단속제도는 과거 발생한 각종 불법무질서행위를 분석해, 단속유형 ? 시기 ? 장소에 대해서 사전에 홍보하고, 특정기간을 정해 집중 단속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공원사무소에서는 봄 행락철을 맞아, 특별 보호구와 샛길 출입, 흡연?취사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김현교 자원보전과장은 “공원입구에 금지행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속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리고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남원=천희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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