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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 농업경쟁력 크게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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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 농업경쟁력 크게 높여
  • 전민일보
  • 승인 2010.03.0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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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이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 지원을 위한 농지임대수탁사업 등으로 농업경쟁력 향상에 톡톡한 성과를 내고 있다.
8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왕태형)에 따르면‘농지은행사업 평가분석’결과,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2006년부터 시작된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담보농지 경매처분 사전예방으로 농지 자산가치 보존은 물론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들의 연체이자비용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북본부는 지난해 전국 9개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한 농지은행사업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1위에 선정, 도내 농가 경영회생을 위한 농지임대수탁사업 분야에서 전국 최고 실적을 거두고 있다.
전북본부는 지난해 80농가 172억원을 농지매입사업에 지원한데 이어 올해 농지매입 지원대상을 추가로 선정해 총 258억원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
농지은행은 농업재해 및 부채 증가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 소유 농지를 매입해, 농업인에게 환매권을 부여하는 사업으로 농가 경영회생이 발판이 된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은 농지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 연체이자 등의 경제적 비용 절감 뿐 아니라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받아 빠른 시일에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부재지주는 공사(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할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돼 중과세를 피할 수 있어(최대60%⇒ 2년이상 보유시 6~35%과세) 도시민 등 비자경 농지소유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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