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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학교자율화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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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학교자율화 본격 시행
  • 전민일보
  • 승인 2010.02.0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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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월부터 학교자율화정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학교단위 책임 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이 올 3월 새 학기부터 학교현장에서 본격적으로 가동되도록 각 시도 교육청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 방안은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과 교원인사 상의 자율권 확대, 자율학교 지정 확대 등 학교현장 중심의 자율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령 재,개정 상황을 살펴보면, 학교장의 교원 전보요청권 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포함한 4개 교과부 지침을 모두 개정 완료했으며, 6개 시행령 중 기간제 교원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3개는 개정 완료,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법제 심사 중, 외부전문가 교직 진출 확대를 위한 교원자격검정령을 포함한 2개는 법개정 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지역단위 교원채용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외부전문가 교직진출 확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중에 있다. 이에 각 시,도교육청은 대체적으로 교과부 지침에 따라 자체 규정을 개정하고, 교원 및 학부모 대상 홍보, 연수를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기피 지역 학교 교사초빙을 위한 우대 방안, 교육과정 자율화를 위한 기간제 교사, 강사비 지원 등 부가적 인센티브 마련에 있어서는 시도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여건에 맞는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자율화 과제의 경우, 부산, 전북, 경북, 경남, 대전 등 5개 교육청은 20~40여억원의 강사인건비를 확보하고, 충남의 경우 967명분의 기간제 교사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여 수업시수 증감 편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반면, 대구, 울산, 전남, 제주 등은 단위학교 차원의 자율적 편성, 운영을 이끌어내기 위한 가시적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장의 교사 초빙권 확대 및 교원 전보상의 권한도 강화된다. 모든 시,도교육청이 학교장의 책임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학교장에게 정원의 20%까지 교사 초빙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인천, 광주, 대전 등 9개 교육청은 근무 조건이 열악한 지역 초빙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방안을 마련 초빙권 확대를 실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다만, 전북, 전남의 경우는 자율학교의 급격한 확대 등으로 인한 인사상의 애로로 교사 초빙권 확대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교사 전입 및 전보유예 요청권에 있어서도, 대구, 강원, 전남, 제주 등 7개 교육청은 학교장이 교사 정원의 20~50%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자율학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지역에서 새로운 학교운영 모델을 창출하고 학교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교과부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지정하고 있는 바, 2010년 1월말 현재 1564개교(교과부 재정지원 사업 학교 총 2396개교의 65.3%)가 지정됐다. 인천, 대전, 충북, 경북교육청은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여, 단위 학교의 자율학교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있으나 경기 및 서울교육청은 학력 향상 중점 학교의 이해 부족으로 자율학교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실적 공개를 통해 미흡한 일부 교육청이 남은 기간 분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올 3월에는 학교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자율화가 어느 정도 적용되는지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올 7월에는 교원, 학부모 등 현장에서 학교자율화를 어느 정도 체감하는지 조사하고, 권역별, 지역별로 자율화 모형을 개발, 보완할 뿐만 아니라, 우수 사례를 발굴,보급하여 학교자율화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이종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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