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오는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특정인 교육감 만들기 등 선거기획에 참여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그 중 위법 부당한 행위의 정도가 심한 44명에 대하여 징계 요구하고, 61명에 대하여는 경고 등의 조치와 1천4백250만원을 회수하거나 변상토록 처분하였다고 밝혔다.
유형별 위법 부당한 사항으로는 오는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특정인 교육감 만들기 등 선거기획에 참여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근무시간 중 사적 용무로 직장을 무단이탈을 한, 서울시교육청 5급 직원에 대하여 중징계(해임)를 요구했다.
또, 학교 공사를 시행하면서 무면허 업체와 분할, 수의계약, 공사비 부풀리기 등을 통해 7백36만5천원을 부당 지급한 서울시교육청 00초등학교 교장에 대하여는 징계를 요구했다. 제자를 성추행한 교사를 징계하지 않고 검찰의 기소 유예를 이유로 단순 ‘경고’ 처분한 전남 00교육청 교육장 및 관리과장에 대해 징계 및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고등학교 입시담당 교사가 대학으로부터 신입생 유치 대가로 상품권, 현금 등 2천3백480천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울산, 경남교육청의 6개 고등학교 49명에 대해 징계(33명) 및 경고 등(16명)의 처분을 요구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감찰결과 교육청이 형식적인 감찰활동을 하고 있고 제식구 감싸기식의 처분이 지속되고 있는 등 비리 척결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계의 관행적 부조리 근절을 위해 감사관실에 ‘상시감찰반’을 편성하기도 했다.
고강도의 공직 감찰 활동을 실시하여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문책하는 한편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 ‘정치권 줄대기’, ‘각종 자료의 유출’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와 기강 해이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근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