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격은 공고일 현재 김제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무주택가구로서 국민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와 입주예정자야 하며, 오는 29까지 시 또는 읍·면·동에서 지원대상자를 접수받아 올해 입주예정인 검산3단지에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2,000만원 한도내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전액을 지원받게 되며, 지원기간은 1회 2년이며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하다는 것.
이번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저소득계층의 주거수준은 향상되지 않고, 오히려 주거비 부담 가중으로 더욱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협소한 주거공간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희망을 주기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김제=임재영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