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에 대한 적절한 사전 조치가 없었을 경우 국가가 일부 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4민사부(부장판사 양사연)는 18일 교도소 수감 중 자살한 김모씨(당시24)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가 수형생활에 대한 심리적 불안 등으로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자살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국가는 374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자살 전에 런닝셔츠를 찢는 등 교도소 내 자살위험 수용자로 분류될 수 있었음에도 특별감독을 하지 않은 만큼 교도소 측에 15%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도관들이 망인의 자살 시도를 알면서도 고의로 은폐했다"는 유족의 주장은 기각했다.
전주 모 폭력조직원인 김씨는 지난 2007년 11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된 뒤 이듬해인 2008년 2월 독거실 화장실에서 속옷을 이용해 목을 매 자살했다.
이에 김씨의 유족은 자신의 아들이 교도소에서 자살을 시도해 숨진 것에 대해 "교도소에서 자살 방지를 위한 조치가 없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8000만여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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