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수십억원의 대출금을 조기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뇌물 및 향응을 제공 받은 S금융기관 본부장 장모씨(56)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수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전주 B건설회사 최모씨(50)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벌률 위반 증제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장씨 등 2명은 지난해 자신의 사무실 등에서 최씨에게 17억원을 조기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직원 수련회비용 5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월부터 6개월 동안 모두 3차례에 걸쳐 17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다른 직원 박모씨(34) 등 4명은 지난해 10월 15일께 전남 여수시 학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대출금 15억원을 조기 대출해주는 대가로 최씨 등으로부터 1차례 걸쳐 260여만원의 향응을 제공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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