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2 20:33 (일)
취업 관련 허위 과대 광고 극성
상태바
취업 관련 허위 과대 광고 극성
  • 전민일보
  • 승인 2010.01.12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실직자들과 취업준비생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피해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구직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졸업을 앞둔 취업준비생의 경우 부족한 사회경험과 ‘취업을 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리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학 졸업을 앞둔 임모씨(27)는 최근 인터넷 취업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사무직, 연봉 2000만원 보장’이란 구직내용을 보고 입사지원을 했다.
며칠 뒤, 회사관계자로부터 연락이 왔고 한 차례의 상담전화와 면접을 통해 취업을 했다.
하지만 취직을 했다는 기쁨도 잠시. 임씨는 곧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구인 광고와 상담전화와를 통해 제시했던 근무조건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임씨는 “사무직으로 근무하기 위해선 1년 동안 영업직을 해야 하며 급여도 기본급 70만원에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로 적용이란 설명을 들었다”며 “속았다는 기분에 며칠 동안 잠도 자질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공무원 준비를 접고 취업전선에 뛰어든 이모씨(30)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지난 2006년 대학 졸업이후에도 계속된 낙방으로 힘들어 하던 그에게 뜻하지 않는 행운이 찾아왔다.
하지만 힘들게 취직에 성공한 회사에서 ‘일정량의 물건을 팔아야만 정 직원으로 채용된다’는 말에 다단계 판매업체의 상술에 놀아났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퇴사했다.
이처럼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등에 실린 사기성 허위광고들의 경우 구직자들의 사실과 다르게 근무 조건을 내걸거나 채용을 미끼로 투자를 강요하는 등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3년 전부터 허위광고를 고발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포상금 20만원을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피해사실 입증이 어렵고, 업주들이 교묘히 범망을 빠져나가기 때문.
또 피해사례가 발생했다고 해도 민·형사상 소송과정이 어렵고 피해보상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사례의 접수와 고발 건수가 저조한 실정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고용안전지원센터 관계자는 “구인광고의 내용이 과대 포장되거나 조건이 너무 좋을 땐 한번쯤 의심을 해야 한다”며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꼼꼼히 파악한 뒤 문제가 된다면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임충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