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도는 지난 7일 경기도 포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의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한 차단방역에 주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는 본청과 14개 시·군청, 축산위생연구소 등 유관기관에 구제역 방역상황실을운영하면서 관련된 모든 기관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 시·군에 마련된 318개의 방제단을 총동원해 모든 축산농가에 대해 집중소독을 하고 예찰요원 300여명이 사육농가 등 현장을 돌며 임상예찰을 실시하도록 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등 발굽이 갈라진 동물들에 발생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중국과 몽골, 홍콩, 동남아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인수 공통전염병이 아니고 열에 약하기 때문에 고기나 우유를 섭취해도 인체에 해가 없다고 밝혔다.
도축 전 임상검사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이 있으면 도축이 금지되고 도축됐더라도 숙성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죽는 다는 것.
우유 또한 살균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사멸된 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국내 육고기에 대한 수출이 전면 중단되는데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기타 가공품 등의 소비 위축에 따른 축산농가의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실제 도내의 경우 육고기 수출은 없어 큰 피해는 예상되지 않고 있지만 목우촌에서 연평균 350t(3억여원)의 간 등 부산물을 수출하던 것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제주도의 경우 본토와 떨어진 섬이어서 수출구고가의 협의 결과에 따라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유지할 수도 있지만 당장 일본과의 수출이 끊긴 상태다.
국제수의검역원(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려면 모든 감염 가축에 대한 살처분이 끝난 지 3개월간 발생이 없어야하지만 이는 최소기간을 뿐 보통 수출재개에는 1년 정도가 걸려 향후 피해가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해 긴급방역과 임상예찰 활동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면서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이 발견되는 즉시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선 소와 돼지, 사슴, 산양, 염소 등 도내 1만8000여농가를 대상으로 전화를 통한 유선예찰을 마무리 했다”면서 “구제역이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닌 만큼 고기 섭취에 해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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