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 다자녀출산 장려사업은 전국의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 6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셋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가정 중 농촌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출산일 기준 영농기간 3년 이상이고 출산일 전월 기준 지역건강보험료 월납부액이 5만원 이하인 가정이어야 하며 관할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협문화복지재단(02-768-5078)에 전화문의하면 된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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