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18일 순창군이 발주한 마을하수처리시설 공사를 건설업체에게 수주해주는 대가로 업자에게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전 순창군 체육회장 A씨(56)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초 순창군 도사지구 마을하수처리시설 공사에서 공법을 선정해준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등 모두 2차례 걸쳐 7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조사에서 A씨는 지난 2007년 12월10일 순창읍에서 발주하는 옥천3안길 포장 및 하수도 설치공사를 건설업체를 이용, 수주 받아 380만원을 챙기는 등 모두 21차례 걸쳐 2억2000여만원을 군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A씨가 지난 3일 구속된 순창군 환경관리사업소장 B씨(49)를 비롯해 담당 공무원들과의 공사 관련 청탁이 있었던 점을 확인,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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