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전북도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전북지방세정보공개심위를 거쳐 도보와 도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도내 고액상습체납자는 총 36명으로 지난해 명단 공개된 이후 납부실적이 없는 18명도 포함됐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73억원으로 개인 15명(21억원), 법인 21명(52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개인 중 최고 체납자는 주민세 2억4200만원을 체납한 이모씨(남원)이며, 법인 체납자 중에서는 (주)대찬산업개발로 취득세 8억8000만원을 체납한 상태다.
하지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에도 불구하고 실제 징수효과로 이어지지 않아 보다 강도 높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명단이 공개된 21명 중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한 사람은 3명(3억12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재산압류와 공매,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재정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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