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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헌법학회 항소법원 설치 힘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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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헌법학회 항소법원 설치 힘실었다
  • 전민일보
  • 승인 2009.11.2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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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고등법원수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어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에 항소법원이 설치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6일 (사)한국헌법학회는 ‘청주?전주?창원 항소법원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항소법원 설치를 정부에 요구한 전북?충북?경남 등 3개 지역이 지난 7월 대응논리 강화를 위해 공동으로 한국헌법학회에 의뢰했다.
헌법학회 김승환 회장은 “독일의 고등법원 수는 81개에 달하고, 미국의 경우 각주의 항소법원 외에도 연방항소법원으로 13개의 고등법원이 운영되고 있다”며 “한국은 항소법원 수가 5개에 불과해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곽상진 교수는 “최근 5년간 광주고법 사건 중 전주지법 관내 사건은 2006년 27.8%를 제외하고 모두 30%를 상회하고 있다”면서 “광주와 부산,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법원들이 광역행정단위를 달리해 접근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곽 교수는 또 “지방법원에서 단독판사와 항소심이라는 이름으로 재판부의 구성을 달리하더라도 그것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의 심급이고, 이는 자기사건재판금지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현재의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현재 지방법원 항소심과 고등법원 항소심으로 이원화된 구조로 전북?충북?경남 등의 주민들은 항소심을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 재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전북도민들은 광주에서 항소심을 받기 위해 숙박을 하고 있어 생업이나 일상생활 지장 초래는 물론 필요이상의 경제적 불이익까지 받고 있다.
지방법원 항소심과 고등법원 항소심 이원화는 5?16 구테타 이후 1961년 8월 12일 국회가 해산된 상태에서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면서 나타나고 있다.
학회는 이때부터 이원화의 불합리한 구조가 형성되면서 재판받을 권리와 심급제의 왜곡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와 심급제의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항소심 이원화를 기반으로 하는 법관의 계급제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학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재판받을 권리의 용이성 확보 ▲항소심 재판받을 권리 왜곡 시정 ▲심급제 실질화 ▲법관 독립성 확립과 계급제 타파 ▲각 지법단위로 항소법원 설치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승환 회장은 “상급심 법원의 숫자는 ‘많지 않았다’라는 오랜 경험이 상급심 법원의 숫자는 ‘많지 않아야 한다’라는 규범적 오해에서 비롯됐다”면서 “국민 또는 주민 가까이에 있는 사법이라는 관점에서 항소법원을 확대 설치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 등 3개 광역도는 지방변호사협회의회, 지역 항소법원설치추진대책위와 공동으로 용역결과물을 활용해 대법원과 국회에 항소법원 설치 건의 논리자료로 제공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할 계획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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