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교육청(교육장 한일석)은 지난 25일 유,초,중,고 교감을 대상으로 공직자 선거관여금지규정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정읍시선관위 유창진 사무국장을 초빙, 내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개요와 공직자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사례 소개에 이어 특히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와 관련,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의무 및 관련 규정사항 등에 대해 특강이 있었다.
한상권 학무과장은“잘 알지 못했던 공직선거법관련규정 등의 교육을 통해 공직자로서 선거중립의무와 선거법관련규정을 잘 숙지하여 선거관련 위반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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