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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상수도요금체납자 급수정지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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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상수도요금체납자 급수정지조치 실시
  • 전민일보
  • 승인 2009.08.1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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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은 상수도 사용료 고액 체납자에 대해 상수도 급수 조례 40조 1항에 의거 단수 조치키로 하고 단수 대상자에게 단수 예고문을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 단수 조치는 지난 7월 31월 기준 상수도 사용요금 총 체납횟수 3회 이상, 총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들에게 적용될 예정이며 오는 8월 중순경 일시적으로 상수도 계량기를 강제 철거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임실군 상수도 체납 현황(단수대상)은 3회 이상 체납자를 기준으로 하여 3천863건 7천923만원이며 이중 고질체납자(10회 이상)가 2천건에 4천995만원으로 60% 이상을 차지하고 고령화 등으로 인한 공가(빈집)에 대한 체납액이 82건으로 342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군은 고질적 상수도 요금 체납자에 대한 일시적 급수정지조치 등을 통한 체납 정리를 통해 선량한 급수 수용가를 보호하고 공가에 부과되어 누적되는 구경별 기본요금의 체납해소와 상수도 요금에 대한 체납요금을 일소할 방침이다.

한편 매달 20일을 전후하여 실시하는 검침 시 고질 체납자와 면담 후 납부 독촉 및 압류 절차 등을 반복적으로 병행하는 등 군 세외수입 및 상수도 관련사업추진 재원확보를 위한 다각적 방법을 모색키로 했다.

임실=문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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