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전북도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결과를 수용하고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5일 도립국악원 18명의 부당전직 구제신청에 대해 2009년 1월 6일 인사발령은 부당전직이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취소하라고 판정했다.
시민연대는 “이런 지노위의 판정은 도립국악원에서 빚어진 파행과 갈등, 혼란이 종결되는 기준이 될 것이다”면서 "국악원 구성원과 연수생들의 혼란은 인사발령에서 촉발됐으며, 이 같은 인사발령에 대해 구성원의 반발과 전북도와의 갈등이 증폭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또 “전북도는 이를 존중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요청하는 등 안이한 대처로 일관해 왔다고 비난, 국악원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한 전직발령에 대해 개선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동길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