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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로 석면 등 처리 50대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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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로 석면 등 처리 50대 불구속 입건
  • 전민일보
  • 승인 2009.06.2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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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로 사업장에서 발생한 석면을 운반·처리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무허가로 사업장에서 발생한 석면 등 5톤을 운반·처리한 이모(54) 씨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자로 지난 2007년 2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모 환경건설 사업장에서 발생한 석면과 벽돌, 타일, 슬레이트 등 5톤을 운반·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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