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폭행한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입건됐다. 23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후배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폭행한 조직폭력배 이모(32) 씨 등 2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전주 모 폭력조직 조직원들로 지난달 30일 오전 8시30분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소재 A 모텔에서 후배인 정모(31) 씨가 훈계했다는 이유로 정씨의 얼굴과 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운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