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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희 의원 “정읍시 위법적 행정 행태 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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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희 의원 “정읍시 위법적 행정 행태 시정돼야”
  • 김진엽
  • 승인 2009.06.22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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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제14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지난 18일 정읍시의회(의장 정도진) 제14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윤영희 의원이‘각종 투자사업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행’이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윤영희 의원은“정읍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되지 않은 사업을 세출예산에 편성함으로서 법규에 정한 사항을 어기고 있다”며“이러한 위법행정 행태는 시급히 시정돼야하고, 무계획한 예산편성은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특히“4월 전북도 종합감사 결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 57건의 투융자 대상사업중 63%인 36건의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도 않았음이 지적됐고, 6월 결산검사에서도 내장산테마파크 4개 사업에 대한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한바 있으며, 우회도로 벚꽃길 인도정비 사업 20억원과 학교체육관 건립사업 10억원 등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시키지 않고 운용한 사례가 지적됐다”고 질타했다.

 

또한“주차장조성관리는 30억원을 지방채 발행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87억원을 2009년 1회추경에 올려 의회에서 삭감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며“이러한 정읍시의 파행적 행정수행으로 시의회와 집행부가 대립하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비춰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피력했다.

 

이어 윤 의원은“정읍시가 지방채 615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액만도 2009년에 23억원, 내년에 약27억원이 되고, 원리금 상환까지 합하면 매년 70억원을 갚아나가야 하는 실정”이라며“시민이 공감하는 예산편성 운영이 이뤄지도록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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