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따르면 이날 익산시의회 A 의장 사무실과 시청 B 간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진행했다.
이날 군산지청은 수사관 17명을 시의회 의장 사무실과 시청 국장급 간부 2명의 자택 및 사무실로 보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약 3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컴퓨터 본체와 2~3상자 가량의 서류를 압수했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 초부터 의장과 이들 간부의 금융계좌를 추적해 온 상황이어서 이날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A 의장은 B 국장의 승진인사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와 함께 시의 민간경상보조금을 자신과 가까운 건설업체 등에 밀어주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C 국장은 시 의장의 압력을 받아 D 주택건설업체와 E조경 업체 등 3곳의 업체에 공사를 몰아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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