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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베스틸 군산공장서 또 인명사고 …고용부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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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베스틸 군산공장서 또 인명사고 …고용부 “엄중 조치”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4.04.18 0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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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5명 사망
작업중지 명령…원인 규명 나서
안전보건 관리체계 문제점 수사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고용노동부가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17일 전북경찰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40분께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A(64)씨가 소음기 배관 하부에서 절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지는 배관(0.5t)에 깔려 숨졌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세아베스틸에서 발생한 4번째 사망사고이며, 5번째 재해 피해자다.

세아베스틸에서는 2022년 5월 지게차 부딪혀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같은 해 9월 쇠기둥과 적재함 사이에 노동자가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3월에는 연소탑 내부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2명이 고온의 철강분진이 쏟아져 숨지기도 했다.

사망사고 이외에도 지난해 11월에는 고소작업대에 타고 있던 노동자 2명이 20m 아래로 추락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사망사고 발생 이후 즉시 해당 작업 등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명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동일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해 발생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며, 특히,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최근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적절히 했는지 철저히 감독을 실시하고, 중대재해의 원인과 함께 세아베스틸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수사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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