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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의 부당한 재판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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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의 부당한 재판 간섭
  • 전민일보
  • 승인 2009.05.01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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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각급 학교에서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 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에 대하여 배웠다.
그러나 과거 군사 독재정권 시절에  법의 정의에 입각하여 국민을 보호하여야할 사법부가 각종 시국 사건 재판에서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여, 국민의 입을 막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판결을 하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권력의 시녀가 되어 국민의 마음을 멍들게 하였던 과거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여야할 사법부에서 반성하고 사죄는커녕 신 영철 대법관은 촛불 재판에 촛불사건 몰아주기 배당, 촛불사건 처리를 독촉하는 이메일, 전화 통화 등을 통하여 재판 개입으로 볼 수 있을 행위를 한 사실을, 진상 조사단이 신 영철 대법관이 이메일을 보낸 전, 현직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판사 20명을 조사하여 확인 했다.
4월 20일 신 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충남 천안시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법원을 대표한 75명의 법관이 참석한 전국 법관회의에서 신 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에 대한 성토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 졌다.
 특정 재판에 구체적으로 개입하려 한 것은 사법 행정권의 범위를 벗어낫다는 의견이 대세였다고 전한다.
전국 법관회의에서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으나 특정 인물, 특정사건을 토론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아 더 이상 진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국 법원 대표들이 현직 대법관의 재판개입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도 법원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대법원은 촛불 집회와 관련하여 “단체휴교”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장 모씨가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재배당 했다.
 법관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기피 당한다는 것은 법관으로서 치욕스러운 일이다.
 대한민국 사법부 입장에서도 불명예이다.
신 영철 대법관은 대법원 진상조사 위원회의 조사이후 자신의 거취에 대하여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4월 25일은 제 46회 법의 날이다.
 25일이 토요일이기에 24일 코엑스에서 열린 법의 날 행사에서 이 명박 대통령은 ‘공직자는 엄격한 윤리의식을 가져야한다’ 고 강조 했다.
법의 날 대법원 정문 앞에서는 ‘신 영철 대법관 사퇴!’, ‘법관 관료화 철폐’ 피켓을 세우고, 김 광성 법원 공무원 노조 청주 지부장이 1인 릴레이 시위를 하였다.
 법원 공무원 노조는 신 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관여 문제가 불거진 이후 일관되게 신 대법관의 사퇴를 주장해 왔다.
‘사법정의 국민연대’외 9개의 시민단체들이 ‘신 영철 대법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성명서를 냈다.
 사법정의 국민연대 조 관순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신 영철 대법관은 서울 고등법원 판사 재직 시 증인 심문조서를 위조하고 부당하게 판결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금까지 탄핵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대법관이라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용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에 대하여 더욱 의심하기 전에 신 영철 대법관은 스스로 결단하여 사퇴하고, 대법원은 대법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사법부 전체의 독립성이 훼손되기 전에 부당한 재판간섭 의혹이 있는 대법관을 처리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사법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김 백기 / 시인,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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