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이상길 의원, 100병상 이상 개원 불가 비현실적 지적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 이상길 의원이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라북도에 아동병원 개설조건을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상길 의원은 “전라북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 사단·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에 막혀 아동병원의 개원이 불발위기에 처해지면서 해결책 마련이 요구된다”며 “인구 10만의 정읍시에 100병상 이상이 아니면 소아병원 개원이 불가하다는 규정은 비현실적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필수의료 진료과목 중 하나인 소아청소년과 마저 이런 기준을 따라야 한다니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얼마 전 정읍 시내권에 29병상 규모의 비영리법인 소아청소년과 입원실이 있는 아동전문병원 개원 소식은 육아맘들에게 환영 받을 만한 소식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정읍시 엄마들은 열악한 진료환경 때문에 아픈 아이를 데리고 전주나 광주 병원으로 이동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전라북도는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 사단·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을 개선해야 하고, 정읍시 또한 적극 협의해 시민들의 요구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법 제33조 제9항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변경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법인의 주무관청은 정관 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소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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