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알림시스템 내년 하반기 도입 예정
스토킹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접근 시 알림이 울리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하면서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는 2024년 1월1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적용되면서 마련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은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일정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행위자의 접근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휴대전화로 위치정보가 전송된다.
실제 스토킹 가해자들이 접근 금지 명령에도 또 다시 피해자들을 찾아가는 일이 발생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지난 6월 11일 익산시 영등동에서는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하고 현금을 빼앗은 A(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지만 피해자 신고에 분노해 처분을 어기고 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갔다.
앞서 지난 4월 13일에는 잠정조치를 어기고 지속적으로 여성을 스토킹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처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가 보호장치 없이 휴대전화만으로도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도 내년 하반기 중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피해자 알림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언제 가해자로부터 또 다시 피해를 입을 지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완벽한 해결법은 아니지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