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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우발적 방화 범죄 잇따라…대형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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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우발적 방화 범죄 잇따라…대형피해 우려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11.19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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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관련 범죄 총 133건
“처벌수위 낮지 않아 주의해야”

 

홧김에 불을 지르는 우발적 방화범죄가 잇따르면서 대형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도내에서 발생한 방화범죄는 13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20년 47건, 2021년 37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49건으로 집계되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지난 10월 기준 41건이 발생, 올해도 2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와 비슷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화범죄의 경우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실제 지난 1일 군산시 나운동의 한 모텔의 투숙객인 60대 A씨가 주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인근 주유소에서 인화물질을 구입한 뒤 불을 지르려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배정된 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7일 전주에서는 연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가 구속되기도 했다. 연인과 다투다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 9월 정읍에서는 단독주택에 무단 침입한 50대가 절도를 시도하다 발각돼 불을 지르기도 했다.

앞서 지난 4월 익산에서는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 집에 불을 지르려한 아파트 입주민이 붙잡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방화범죄는 계획적이기 보다는 우발적으로 방화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방화 시 처벌 수위가 낮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법에 따르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 방화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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