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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폭행·괴롭힘’ 순정축협 특별근로 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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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폭행·괴롭힘’ 순정축협 특별근로 감독 착수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9.24 2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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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 위반 사항 엄정대응

 

고용노동부는 직원에 대한 폭행·괴롭힘 등의 논란을 빚은 순창 소재 ‘순정축협'에 대해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폭행·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실시됐다.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점검해 사법처리 하는 등 사용자의 불법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순정축협 특별근로감독은 해당 축협의 조합장 A씨가 슬에 취한 상태에서 직원들을 때리고 '사표를 쓰라'는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전주지방고용노동청에 10여 명의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근로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역 금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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