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시민들의 건강과 주변 환경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폐농약·폐의약품 수거함을 배치했다.
폐농약과 폐의약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된다. 별도 수거·처리되지 않을 경우 부적정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키거나 가정 내 방치돼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시는 폐농약·폐의약품의 적정 수거·처리를 위해 지난 1일 폐농약 수거함을 행정복지센터 20개소에 설치했으며, 폐의약품 수거함을 행정복지센터 23개소에 설치를 완료했다.
시는 9월 중 지역 내 모든 약국에도 폐의약품 수거함을 순차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폐농약 수거함에 배출할 때는 잔여 농약이 새어 나오지 않게 밀봉해 배출하고, 폐농약 빈병은 재활용 가능한 영농폐기물로 분류해 별도 처리해야 한다.
폐의약품 수거함에 배출할 때는 조제 알약, 가루약, 연고는 그대로 투입하고 물약은 밀봉 후 배출해야 한다.
곽재욱 자원순환과장은 “생활 속 유해폐기물로부터 건강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거 체계를 구축, 적정 처리 등 청정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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