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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울리는 ‘무전취식’ 범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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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울리는 ‘무전취식’ 범죄 기승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8.23 2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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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도내 관련 범죄 374건
온라인상 피해 글 다수 올라와
상습 발생 우려, 소액도 신고해야

 

도내 무전취식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어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2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무전취식 범죄 건수는 37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86건, 2021년 81건, 지난해의 경우 107건으로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6월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혐의로 전주지검 군산지청 소속 수사관이 사기 혐의로 붙잡혔다.

그는 일주일 간 3차례에 걸쳐 밥과 술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다. 피해금액은 수십만원에 달했다. 

전주지역 소식을 다루는 SNS에는 '전주 송천동 편의점에서 담배와 맥주를 사고 계좌이체로 돈 보냈다고 하신 분, 돈이 안 들어와 있다'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매장 CCTV 사진과 함께 무전취식을 하고 간 시민을 찾는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전북지역 온라인 카페에는 "흰색 승용차를 타고 온 여성이 결제를 하기 전 '카드를 깜빡 잊고 놓고와서 계좌이체를 해주겠다, 이따가 카드를 들고와 결제하겠다'는 거짓말을 한 후 연락두절된다. 피해자가 다수다"며 함께 고소할 피해자들을 찾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무전취식자들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전주시 중화산동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김모(41)씨는 "술을 마시고 흡연을 하러 나갔다가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다"면서 "인근 상인들도 손님들의 대부분이 고의가 아니고 계산을 깜빡 잊고 간다고 생각해 신고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신고 대신 할 수 있는게 SNS에 올려보거나 가게에 붙여놓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다시 와서 계산해주실 것을 기다리지만 소용없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들 몫이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무전취식은 일회성이 아닌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소액이여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무전취식을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 처분이 내려진다.

단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무전취식의 경우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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