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전주시와 임실군 자택 등에서 7차례 B양을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8년 5월부터 7월까지 B양의 머리를 승용차 안에서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의 일부가 일치하지 않으나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된다"며 "최소 6년에서 최대 15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일이기에 기억이 일부 희미해지거나 변경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2019년 검찰 조사, 2021년 1심 재판 때 피해 사실을 진술했지만 항소심 법정에서는 상당 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해 12년간 유지되던 기억이 (본 법정에서) 갑자기 소멸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 시절 삼촌으로부터 당한 성폭력은 커다란 충격과 상처로 남는다는 원심의 논리를 따른다면 이러한 기억의 소멸은 더욱 강한 의심을 하게 한다"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구체성이 부족한 점, 증거에 의해 분명히 확인되는 사실과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증명력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