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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 숙박시설 예약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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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 숙박시설 예약 피해주의보 발령
  • 김종일 기자
  • 승인 2023.07.04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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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 총 239건 접수
-해지·위약금 관련 피해가 74.1%로 가장 높아

전주에 사는 이모(50)씨는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을 위해 예약대형 어플을 통해 숙소를 예약했다.
하지만 어플이 제공한 사진과 달리 숙소는 악취가 심했고 벽지, 커튼 등에 곰팡이가 피어있었으며 화장실 또한 지저분해 사용할 수 없을 정도였다.
펜션 업체에 환불 요청을 하고 다른 숙소로 이동해 여행을 다녀왔지만 현재까지도 환불 처리는 진행되지 않았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내 여행을 즐기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리조트 및 펜션 등 숙박업체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숙박업소와 예약대행사 별로 환불 규정이 각기 다르므로 예약 시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3년(2020년~2023년 5월 31일)간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239건이 접수됐다.

숙박시설 관련 상담 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난 상담 유형은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위약금 불만’으로 74.1%(177건)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품질 및 서비스 불만이 11.2%(27건),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10.9%(26건), 요금 불만 2.5%(6건), 기타 1.3%(3건) 순이다.

연령별로는 30대 피해가 43.9%(105건)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30.2%(72건), 50대가 14.6%(35건), 20대가 5.3%(1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숙박업소 유형으로는 펜션이 104건(51.4%)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호텔 23.3%(47건), 여관(모델) 10.9%(22건), 글램핑 5.4%(11건), 콘도 4.5%(9건), 민박 2.5%(5건), 게스트하우스 2%(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김보금 소장은 “여름휴가철은 숙박업소의 ‘성수기’ 시즌으로 숙박비용도 비싸고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과다하게 청구될 수 있다”며 “계약 전 환불 규정을 명확히 확인하고 되도록 취소·환불이 가능하거나 기간이 넉넉한 상품을 예약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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