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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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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3.06.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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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전문인력 10명 이상 보유시에만 전기안전관리 업무 위탁받을 수 있어
관리업무 ‘규모’ 따라 위탁 자격요건(인력, 자본금 등) 세분화
소규모 업체들의 경영 안정화 기대

영세한 소규모 주택관리업자 등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이 같은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월)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안전관리법’은 전기사업자나 자기용전기설비 소유자ㆍ점유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되, 위탁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두고 있다.
 
이때 공동주택 등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자본금 2억원 이상, 전기기사 등 전문 기술인력 10명 이상, 공용장비 12대 이상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만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다.

전기안전관리법은 지난 2021년 제정돼 작년 4월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공동주택이나 건물 등을 관리하는 소규모 시설관리업체의 경우 현실적으로 고급 인력을 충원하고 유지하는 일에 어려움이 크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업체가 위탁받은 전기안전관리 업무의 ‘규모’를 고려해 자격요건을 차등을 두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제도 안착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정운천 의원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까지 유예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소규모 건축물 등을 관리하는 시설물관리 업체들이 10명 이상의 전문 기술인력을 상시로 채용하고 또 유지하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탁 자격요건을 업체가 맡는 업무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하도록 규정한다면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취지인 안전 확보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동시에 중소업체들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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