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지인에게 의자를 던진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또 사회봉사 40시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10시40분께 진안군의 한 식당에서 맞은편에 앉은 B씨에게 철재의자를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사건 발생 전 남원에서 열린 전북도민체전에서 같은 종목에 출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 "B씨가 말을 함부로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던져 피해자를 다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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