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해주지 않자 찾아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대리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미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7시께 익산의 한 음식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B(60대)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흉기를 빼앗아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큰 상처를 입어 2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지난해 8월 4일 대리기사와 손님으로 만난 이들은 요금 문제로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화가 난 A씨는 일주일 뒤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 앞 주차 된 그의 승용차를 흉기로 긁어 파손하는 등 차량에 흉기를 꽂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특수재물손괴죄로 약식기소됐다. 그는 B씨와 합의를 위해 찾아갔으나 말다툼이 벌어져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폭행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받아 마땅함에도 변명을 하다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보복목적의 범행이기에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한 점 등을 반영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형을 내려 적정해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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