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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 불법개조 화물차량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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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 불법개조 화물차량 합동단속
  • 김종준 기자
  • 승인 2023.06.25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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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교통사고 유발할 수 있어 엄중 단속 강조

군산경찰서(서장 강태호)가 지난 23일 군산항 6부두 일대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전남·충남지부 단속반과 함께 트레일러·윙바디 등 불법개조 화물차량 합동단속을 펼쳤다.

 

이번 단속은 최근 더 많은 운임을 얻기 위해 화물차량 주행 장치를 기존의 복륜에서 단륜으로 바퀴를 임의로 제거해 운행하는 차량들이 늘어남에 따라 사고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실시했다.

 

화물차량의 바퀴를 임의로 제거한 상태로 지속적으로 운행할 경우 복륜에서는 분산되던 하중이 단륜으로 집중돼 축··타이어 변형과 파손을 야기하고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엄중 단속이 필요하다고 경찰은 강조했다.

 

군산경찰서 교통관리계는 이날 단속에서 불법튜닝 3, 주행장치 임의변경 5, 적재물 추락방지조2, 숙취운전 훈방수치 1건을 적발했다.

 

강태호 서장은 화물차량은 사고가 발생할 시 중대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앞으로도 꾸준한 단속 활동을 통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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