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어업 활동을 하지도 않으면서 귀농어인에게 지급되는 저금리 대출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4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부안해양경찰서 귀농어귀촌법 위반 혐의로 A(40대)씨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속여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대출금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대출은 수협 자금을 활용, 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 은행보다 신용 및 담보대출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조건과 어업을 전업으로 경영해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A씨는 부안으로 주소지만 옮겼을 뿐 실제 어업 활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안해경은 A씨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여러 정황을 확인해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대출금으로 어선을 산 뒤 다른 어민에게 이를 빌려주고 어업에 종사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부안해경은 부정하게 받은 지원금 2억 4000만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 적극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며 "이러한 부정수급 의심 사례가 있으면 근절을 위해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귀농어귀촌법 상 부정 수급과 목적 외 사용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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