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조, 지속 발전 정책 마련 위한 농업식품기본법 개정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농업인 인지세, 농협 전산용역 부가세 면제 일몰 연장(3년)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농업인 인지세, 농협 전산용역 부가세 면제 일몰 연장(3년)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20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업식품기본법), 조세특례기본법(이하 조특법)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에는 국민의 휴양과 치유를 위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장려하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조특법 개정안은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2026년 12월 31일까지)하고 농어민에 대한 인지세 면제 일몰 연장(2026년 12월 31일까지) 및 청년 농업인에 대한 융자 인지세 면제 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을 위한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의 일몰 기한도 3년 연장(2026년 12월 31일까지)했다.
김수흥 의원은“국가와 지자체는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공익성을 키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 입법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6차산업인 농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전광훈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