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문제로 화가나 만취상태로 삼촌 부부가 운영하는 편의점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수손괴와 특수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30분께 전주시 평화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편의점을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편의점 주인인 A씨의 숙모가 부상을 입었고 편의점 건물과 내부 집기가 다수 파손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조사결과 A씨는 삼촌 부부와 금전문제로 다투다 화가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