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법정에 선 최경식 남원시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최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최 시장 측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최 시장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소방행정학 박사, 행정학 박사 로 기재된 명함을 돌리는 등 소방행정학 박사가 기재된 프로필을 기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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