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법정에 선 이상 전 국회의원이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월께 540억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를 그룹의 계열사에 저가 매도해 430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5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상고심에서의 주요 쟁점은 이 전 의원이 항공사 및 계열회사 등 기업 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지 여부와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의 각 횡령행위, 업무상임무위배 행위 여부(경영판단의 원칙), 손해액 산정, 고의, 공모 여부 등을 주요 쟁점으로 봤다.
상고심 재판부는 검사측과 피고인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죄,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의 고의, 경영판단의 원칙, 손해액 산정, 공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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