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처분을 받고 다시 스토킹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A(60대)씨에게 잠정조치 4호에 해당하는 유치장 처분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직장에서 만난 50대 여성 B(50대)씨에게 수십차례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앞서 A씨는 B씨의 집에 찾아와 화분을 깨고 지속해서 전화를해 경찰에게 잠정조치 1·2·3호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잠정조치를 받은 후에도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잠정조치 4호 유치장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유치장에 구금하고 여죄 등을 조사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한민호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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