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비상조사반(일명 하도급 119)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월 1일 가동한 비상조사반이 지난 한 달 동안 32개 업체에 하도급대금 32억29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성과가 있어 앞으로 경제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하도급 119 운영은 최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장기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공정위는 공공발주자와 연관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이나 장기어음 발행 등 하도급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하도급업체의 피해가 예상되는 사건에 적극 개입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기악화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이때, 이번 조치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하도급업체들이 신속히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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