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전 10시24분 군산시 나운동의 아파트 단지 쉼터에서 주민 B(4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파트 단지 벤치에서 자고 있던 B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전날 쌈치기를 하던 중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씨에게 판돈으로 "100원을 걸겠다"고 말하자 B씨는 "다들 1000원을 거는데 왜 너는 100원을 거냐"며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낮에 다른 동네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1심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했다는 점에서 원심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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