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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전북본부, 도심지역 저소득층 주거개선에 한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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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전북본부, 도심지역 저소득층 주거개선에 한몫
  • 전민일보
  • 승인 2009.03.16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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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이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을 전개하며 주거문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심지역 저소득층 주거개선에 힘쓰고 있다.

▲기존주택을 매입한 재임대(다가구 매입임대사업)

주공은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주공 전북본부(본부장 김양수)에 따르면, 작년에 매입한 전주지역 다가구주택은 총 451호로 주택의 개.보수 과정을 거쳐 올 초 지자체의 입주대상자 선정을 거쳐 입주가 이뤄진다. 또한 금년에도 250호를 매입할 예정이다.
입주자격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을 1순위로 하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자를 2순위로하여 더 많은계층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으며, 임대조건은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이다. (보증금 250~300만원, 월임대료 5~8만원 수준)

▲임차인 보증금 보전 및 주거안정 도모(부도임대주택 매입/공급)

주공은 이에 앞서 07년 4월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시행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부도임대주택 매입사업을 시행했다. 전북본부에서는 ‘07~’08년에 매입지정.고시된 21개단지 3,404호 중 현재까지 15개단지 2,988호를 법원경매를 통해 매입했고, 10개단지 1,826호를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공급함으로써 임대주택 부도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밝은 웃음을 안겨줄 수 있게 됐다.
주택매입 후에는 주공에서 원칙적으로 임대보증금 전액을 보전하고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기존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를 원하는 경우는 종전 임대조건으로 3년 동안 임차가능하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임차인은 국민임대조건으로 변경계약 후 거주할 수 있다.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 지원 및 경기활성화(미분양아파트 매입/공급)

이와함께 주공은 정부의 「지방 미분양아파트 활용방안 마련(07년9월20일)」 및 「임대주택 확보협조(07년9월27일)」에 따라 미분양아파트 매입 임대사업을 추진 중이다.
미분양아파트 매입 임대사업은 미분양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견실한 민간 건설업체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는 물론 지역민들은 주위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과 조기에 입주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이 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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