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를 감금하고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1일 강도치사, 공동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범행에 가담한 공동 피고인 남성 2명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과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1일 전주시 효자동 한 모텔에서 후배인 B(당시 26)씨를 감금한 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약 10시간 가량 감금당한 상태에서 알루미늄 방망이 등으로 폭행을 당해 쇼크사로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낸 후배 B씨가 투자금 3500만원을 빼돌리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가족이 감형을 위해 법원에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고, 피해자의 모친에게 거액을 입금했지만 피해자측은 일방적인 송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1심 이후 양형 조건에 큰 변화가 없어 원심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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