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9 22:37 (일)
후배 폭행 후 살해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상태바
후배 폭행 후 살해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12.21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후배를 감금하고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1일 강도치사, 공동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범행에 가담한 공동 피고인 남성 2명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과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1일 전주시 효자동 한 모텔에서 후배인 B(당시 26)씨를 감금한 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약 10시간 가량 감금당한 상태에서 알루미늄 방망이 등으로 폭행을 당해 쇼크사로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낸 후배 B씨가 투자금 3500만원을 빼돌리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가족이 감형을 위해 법원에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고, 피해자의 모친에게 거액을 입금했지만 피해자측은 일방적인 송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1심 이후 양형 조건에 큰 변화가 없어 원심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춘향제 12년째 전두지휘...한복의 美, 세계에 알릴것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지유온 성장 가속화…상장전 경쟁력입증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